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유류비 지원 제도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경차 유류비 지원의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란?
경차 유류비 지원 개요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세대당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및 환급 방식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포함되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소유
–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 소유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각각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카드사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롯데카드
- 인터넷: 롯데카드 신청
- 전화: 1988-9955
-
본인 방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인터넷: 신한카드 신청
- 전화: 080-800-0001
-
본인 방문: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 인터넷: 현대카드 신청
- 전화: 1577-6982
- 본인 방문: 현대카드 영업점
유류비 지원 혜택 및 주의사항
혜택
경차 유류비 지원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리터당 할인금액이 차감된 후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경차의 연료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2: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유류비 지원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 법인 차량 소유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경차 유류비 지원의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4: 유류구매카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유류구매카드는 경차의 연료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