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세대입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세대의 경우 70만 1,300원이 지원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원) |
|---|---|
| 1인 세대 | 367,000 |
| 2인 세대 | 295,200 |
| 3인 세대 | 407,500 |
| 4인 세대 | 532,700 |
| 5인 세대 | 701,300 |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전기)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선정 및 결정 통지: 시군구
- 바우처 발급: 카드사, 에너지 공급자 등
- 바우처 사용: 수급자
- 정산: 전담 기관 등
지원 체계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하여 세대 평균 단가를 36.7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4인 세대는 70만 1,3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는 발급 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다자녀가구의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되나요?
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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