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의 관계



기초연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의 관계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에서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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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소득 인정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정 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수당 목록

  •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지원금
  •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수당
  •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서 규정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에 따른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에 따른 수당

이 외에도 2022년 8월 1일부터는 보상금 및 자녀수당 일부가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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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 사항

2022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6·25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중 일부 금액이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47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의의

개정 전에는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개정 이후로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7만 원 기준의 배경

기준 설정의 이유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 47만 원은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태극무공훈장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당 종류 지급액 (2023년 기준)
무공영예수당 47만 원
간호수당 변동 가능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변동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특정 수당이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개정으로 인해 보상금 일부가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더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7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47만 원은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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