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서비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해질 때,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확대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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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 14개 시·도에서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동안 제공되며,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왜 필요한가?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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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주 돌봄 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단,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및 학대 사례는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 식사 준비 및 보조
가사 서비스: 청소, 설거지 등
이동 지원: 필요한 경우 외부 이동 지원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 즉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시간당 가격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 1시간 이용 시 24,000원
– 3시간 이용 시 54,000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본인 부담 구간과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퇴원지원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에서 추천서를 받고 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 병원 퇴원지원실 추천서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추천서
  • 퇴원확인서 등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처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부: 129
  • 지자체별 콜센터: 각 지자체별 문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질문2: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지원됩니다.

질문4: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 이용 시 54,000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질문5: 어떤 경우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요?

답변: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질문6: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사회서비스원(1522-0365)이나 보건복지부(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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