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 및 교육 안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 및 교육 안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교육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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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본 절차

1. 필요한 절차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치매검사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면허 취득 및 갱신

이 절차들을 모두 완료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치매검사

치매검사는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산으로 자동 연결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가까운 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1899-9988로 문의하셔야 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3.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이러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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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면허 발급

1.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면허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력과 청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2. 면허증 발급 및 갱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2매 (3.5㎝×4.5㎝, 6개월 이내)
  •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 가능)
  • 신체검사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운전자의 치매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매검사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질문2: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에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체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에는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치매검사 결과지, 신체검사서가 있습니다.

질문5: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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