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 실비 지급으로 경비 부담 덜기



병역의무자 여비: 실비 지급으로 경비 부담 덜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 여비의 개념과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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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여비란?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여비 자동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인별 맞춤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여비 산정이 가능해졌고, 여비 지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는 기존의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대신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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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여비는 다양한 병역의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각의 지급대상과 수령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 여비 수령방법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검사당일 검사장에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지급,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우편 통지서에 첨부된 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령, 이메일 또는 모바일 통지서 수령자는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로 지급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 훈련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여비 반납 절차

여비를 받은 후 재학, 질병 등의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절차는 여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반납 계좌로 본인 이름으로 반납하거나 지방 병무청에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시효

여비 지급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신청 방법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병무청의 「병무민원포털」 여비 지급 신청 서비스 이용
  2. 민원포털: mwpt.mma.go.kr
  3. 지방 병무청에 문의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여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무청 민원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 받은 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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