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 여비의 개념과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란?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여비 자동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인별 맞춤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여비 산정이 가능해졌고, 여비 지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는 기존의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대신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으로 교통비가 지급되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여비는 다양한 병역의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각의 지급대상과 수령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지급대상 | 여비 수령방법 |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검사당일 검사장에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지급,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
|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 우편 통지서에 첨부된 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령, 이메일 또는 모바일 통지서 수령자는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
|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로 지급 |
|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 | 훈련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
여비 반납 절차
여비를 받은 후 재학, 질병 등의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절차는 여비 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반납 계좌로 본인 이름으로 반납하거나 지방 병무청에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시효
여비 지급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신청 방법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의 「병무민원포털」 여비 지급 신청 서비스 이용
- 민원포털: mwpt.mma.go.kr
- 지방 병무청에 문의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여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무청 민원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 받은 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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