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온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과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랑온난방비 지원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랑온난방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신청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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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온난방비란 무엇인가

지원 목적

사랑온난방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관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항목: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등유, LPG, 전기요금 지원
  • 지원 금액: 가구당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지자체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시기: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 지원 방식: 요금 선결제 또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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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자 등)
  •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단독가구

우선 지원대상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 소년소녀가장, 다자녀가구
  •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농산어촌 거주자

자격 요건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 최근 1년간 유사 복지사업 중복 지원이 없는 자
  • 에너지 공급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실거주 증빙이 가능한 자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사랑온난방비는 매년 겨울철, 보통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간편):
  2.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사랑온난방비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방문 신청 (현장 접수):
  5.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6. ‘사랑온난방비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7. 우편·팩스 신청 (한시적 허용):
  8. 고령자 또는 거동 불편자에 한해 가능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 사랑온난방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가정일 경우)
  •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가스요금 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 세대일 경우)

지급 방식 및 사용 방법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1. 에너지 요금 직접 지원형: 도시가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
  2. 에너지 바우처형 (카드 지원):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지급되며, 다음 해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및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에서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2년간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비거주 시설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온난방비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어,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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