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시신고 절차 안내



사업장 개시신고 절차 안내

사업장 개시신고는 새로운 현장을 계약하게 될 때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현장별로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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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절차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개시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로그인 후 신고 시작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정보 입력

신고 서식이 나타나면, 빨간 별표(*)가 표시된 필수 항목들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형태: 건설공사로 선택합니다.
  • 조달청 계약 여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경우 “해당”을 선택하고, 수의계약인 경우 “비해당”을 선택합니다.
  • 계약번호: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시설공사의 계약 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사명: 계약한 공사명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공사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총 공사금액: 이 부분은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하며, 재료환산액은 명시된 게 없으면 “0원”으로 입력합니다.
  • 현장 소재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소가 없을 경우 ##번지 일원으로 기재합니다.
  • 현장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주자명 및 연락처: 발주처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3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우편으로 사업개시 신고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전자통지 기능을 통해 확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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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모든 입력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특히 총 공사금액의 경우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의 즉시성: 새 계약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개시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언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후 3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확인이 이루어지며, 우편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통지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전자통지 기능을 이용해 가입/납부 통지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공사 형태, 계약 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절차는 대체로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 후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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