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4대보험 사업장 소멸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거나,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폐업 시 4대보험 처리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접수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한 전자접수
- KT EDI를 통한 전자접수
- 팩스 신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 구분코드: 22.폐업·도산
–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
신고 시 유의사항
-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자격상실일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입니다.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며,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신고 및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부과고지업체: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업체: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자진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할 개산보험료는 없으므로 기존 인건비의 확정보험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멸신고
4대보험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각 공단에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EDI를 통해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보험소멸신고를 선택합니다.
- KT EDI의 경우 4대 공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EDI와 국민연금 EDI에서도 각각 탈퇴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접수가 어려운 경우, 서식 자료실에서 소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서는 전자팩스 수신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탈퇴신고와 함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실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의 근무월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건강보험 정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폐업 시 4대보험 처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4대보험 소멸신고를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업에 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업장 폐업 시 4대보험 소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폐업 후 4대보험 소멸신고는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각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신고된 보수월액에 근무월수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출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등을 통해 전자접수할 수 있으며,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4: 전자접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자접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서식 자료실에서 소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