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및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사업 영위 기간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 지원대상 대출
- 지원 제외 대출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 불이익은?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질문2: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질문3: 지원받은 후 신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4: 채무조정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질문5: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질문6: 지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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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근시일 내 연체할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부실차주: 채무 총액의 0~90%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 |
부실우려차주: 추심 중단,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 | |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영위 기간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폐업 중인 경우라도 이 기간에 사업을 하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차주 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지원대상 대출
지원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연체분도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출
아래의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특성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 세금 체납액
– 신규 대출(채무조정 신청 시 6개월 이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채무 총액 대비 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모든 대출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조정: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모든 대출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조정: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 불이익은?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 시,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금융사들이 채무 조정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체 여부, 사업 영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질문2: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대출 계약서, 연체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지원받은 후 신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2년간 신용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4: 채무조정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채무조정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질문6: 지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 및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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