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부터 302만 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안내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H3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공식 웹사이트(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3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약 171만 곳과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해당하는 16만 5000명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H3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23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이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H3 수수료 환급 절차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웹사이트에서도 일별, 건별 환급액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곳에 대해 약 639억 원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또는 공식 웹사이트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은 언제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신규 가맹점은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국세청의 자료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환급액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각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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