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름철에는 전기세,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의 목적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구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상 가구는 이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소멸되므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테이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에 사용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에 사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에는 신분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 바우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전 글: 조각도시 5화와 6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