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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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기준

지원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 예정인 분들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은 본인 소득 기준, 기혼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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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이번 지원 사업의 모집 인원은 150명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주택 요건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세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됩니다. 인천시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 기숙사, 다중주택,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 형태

전세 임차만 지원 가능하며,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 조건

지원자는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인천시 지원금리(연 2%)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도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공무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지원 절차 및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 신청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2.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2022년 기준)
7.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수급자)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은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3: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인천시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리가 됩니다.

질문4: 어떤 주택이 지원되나요?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됩니다.

질문5: 신청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택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6: 대출 기간은 얼마인가요?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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