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시군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주민세 납부에 필요한 주요 정보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납부 기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대상 및 면세 기준
개인 및 사업소 납부 대상
- 개인분: 현재 시군 내 주소가 있는 개인.
- 사업소분: 현재 시군 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 미성년자
- 세대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학생 신분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미만
-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동일한 가족관계 외국인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주민세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 메뉴를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위택스 앱: 앱을 설치한 후 “조회 · 납부”를 선택하여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 유의사항
-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결정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종업원분)는 면세됩니다.
주민세의 적시 납부는 필수적입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방법을 잘 숙지하여 미납 문제를 피하고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자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편 고지서 외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현재 시군 내 주소가 있는 개인과 사업장을 둔 사업자 모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