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은 많은 규제와 절차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설립의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학원 설립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
학원 설립을 위한 첫 단계는 신청서 접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가 이루어지며, 이후 유해환경 및 시설 기준에 대한 현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의뢰합니다.
결재 및 등록증 교부
모든 검토와 조사가 완료되면 결재가 이루어지고,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확인 사항 과정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학원 설립 전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립자의 자격 확인, 학원 시설의 기준 면적과 용도 파악, 주변 유해 업소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접수 및 검토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및 종합 검토
관할 소방서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확인사항 | 내용 | ○× |
---|---|---|
설립자의 자격 | 정확한 본적지 기재 여부 | |
학원 건물소재지 조건 | 최소 기준면적 확보 여부, 계단 수, 유해업소 여부 | |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 서명 및 계약 여부 | |
학원시설 | 교구 준비 여부, 소방 점검 완료 여부 | |
학원의 명칭 | 명칭 사용 여부 | |
최종 점검 | 구비서류 누락 여부 |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제출 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시설 평면도
- 학원 위치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법인 및 외국인 경우 제출 서류
- 법인: 신원조회의뢰신청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여권사본, 범죄경력 증명원 등
학원의 명칭 및 설립자의 자격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붙여야 하며,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설립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및 피난계단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설립해야 하며, 3층 이상의 학원 시설은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실에서 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원 설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설립자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변 유해업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 기준은 교습과정에 따라 다르며, 각 분야별 최소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학원 등록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무서 신고, 학생 안전보험 가입, 수강료 통보 등이 필요합니다.
유해업소와의 거리 규정은 무엇인가요?
유해업소와의 수평거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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