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안내



10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안내

10월은 세무 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로, 특히 대체공휴일이 많았던 만큼 여러 세금 신고 마감일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의 주요 세무 일정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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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정 개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0월에는 원천세와 일용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진행되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10월 1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 신고 내용 비고
10월 12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인지세 납부 9월 지급분 기준
10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7~9월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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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는 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신고 및 납부 기간도 상이합니다.

  1.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2. 예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3. 확정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4.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5. 예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6. 확정 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액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액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1/3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부가세 예정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내역
  • 현금 매출 내역
  • 수출 내역
  • 부동산 임대 변동 내역

매입 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10%가 부과되며, 무신고 시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0.025%에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10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세 부과율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3: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4: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부가세 예정고지액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는?

휴업, 사업부진, 신규사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액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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