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알바 급여 총정리: 시급제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2025년 추석 알바 급여 총정리: 시급제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다가오는 2025년 추석 연휴에 대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휴일에 출근하지 않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제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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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임금 지급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월급 안에 이미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 수당(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 수당(100%)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번일이나 무급휴일 등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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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 시 수당 계산

유급휴일 수당

추석 연휴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날이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추석 연휴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합쳐져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추석 당일 8시간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96,000원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14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240,000원이 됩니다.

근무표 및 법적 규정

근무표 작성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공휴일 근무에서 제외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반하므로, 근무표 작성 시 기존 관행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추석 연휴에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날이 본래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시급 계산에서 빠진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근무표에 배정된 날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근무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시급제 알바가 추석 당일(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나오나요?

만약 그날이 원래 근무편성표에 적힌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쉬는 날이라면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추석 연휴에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합쳐져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 근무하면 총 2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근무표에 공휴일을 아예 배정하지 않는 건 괜찮을까요?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공휴일 근무에서 제외하면 법 개정 취지에 반하므로, 근무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근무표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5: 추석 연휴에 의도적으로 근무를 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법상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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