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026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기 총정리



2025 2026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기 총정리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실수령액 계산 및 대비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 월급은 2,096,27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및 2026년 최저시급과 인상률, 그리고 월급 계산기 활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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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2025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 인상)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시급 × 8시간 × 4.345주 (연간)
– 예시: 10,030원 × 8 × 4.345 ≈ 348,000원

이를 포함하면 월합계는 약 2,444,27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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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현황

노사 간 협의 진행 중

2026년 최저임금은 현재 심의 중이며, 노사 간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최초안: 11,500원 (+14.7%)
노동계 2차 수정안: 11,460원 (+14.3%)
경영계 수정안: 10,070원 (+0.4%)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을 넘겨 7월 1일과 3일에 전원회의가 다시 소집될 예정이며, 최종 고시는 8월 5일 전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법

기본 월급 계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월급 계산: 최저시급 × 209시간 = 월급
– 예시: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시급 × 8시간 × 4.345주
– 예시: 약 348,000원 추가로 월합계는 2,444,27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상여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포함하여 좀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연도별 인상률 정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인상률 시급 인상액
2025 +1.7% +170원
2025 +2.5% +240원
2023 +5.0% +460원
2022 +5.05% +440원
2021 +1.5% +130원
2018 +16.4% +1,060원

2025년의 인상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는 실질임금 변화에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07-2025)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3,480원 → 2025년: 10,030원
– 2010년: 4,110원 → 2025년: 10,030원 (약 2.4배 증가)

구체적인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왜 결정되지 않았나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정 시한 내에 결정이 불가능했으며, 재소집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은 꼭 포함해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입니다. 미포함 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계산기 없이 월급 직접 계산하려면?

시급 × 209시간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인상률이 낮거나 높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물가, 생계비, 경제성장률, 노사 간 협상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낮은 인상률은 경제적 상황과 근로자의 부담을 반영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월급은 2,096,2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심의 중이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월 실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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