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교육: 수강 기간, 비용, 대상자, 과태료 및 기관 비교



식품 위생교육: 수강 기간, 비용, 대상자, 과태료 및 기관 비교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의 교육 요건 차이, 이수 시간 및 수료증 발급 방식, 비용 차이와 과태료 체계, 교육기관 선택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가능 기간과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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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기존영업자 구분과 교육대상

대상자 구분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업종에 따라 의무 이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창업이나 영업자 지위승계자는 법적으로 다른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영양사 등 특정 면허를 보유한 경우 교육 면제 근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접속 경로

교육은 업종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관련 교육은 해당 협회 계열의 교육센터에서 주로 진행되며,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각 협회 또는 중앙회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모바일 접속이나 결제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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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방법·수료증 발급

시간 구성

  • 신규영업자(일반음식점): 약 6시간
  • 기존영업자(일반음식점): 약 3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약 8시간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약 6시간
  • 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보존업/용기·포장류제조업: 약 4시간
  •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2–3시간대(업종별 차이)
영업 유형 교육시간
신규영업자(일반음식점) 6시간
기존영업자(일반음식점) 3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시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6시간
식품운반업/소분·판매업/보존업/용기·포장류제조업 4시간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2–3시간

수강 방법과 수료증 발급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합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은 과거에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코로나 기간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었다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과 비용

수강 가능 기간

연간 운영으로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정은 교육기관의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시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차이 및 주의사항

  • 기존영업자 수강료: 약 8,000원
  • 신규영업자 수강료: 약 26,000원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기준을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 시점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제재 및 예외

과태료 체계

미이수 시 행정 제재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 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종업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다만 예외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기반 면제 및 주의점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 등 법적 면허를 소지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 교육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법령 해석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알림서비스 활용 및 관리 팁

알림서비스 이용 방법

식품안전나라의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강 마감일이 다가올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안내가, 미수료자는 9월·11월에 추가 안내가 전송됩니다.

수강 관리 팁

  • 수강 시작 전 기간과 과목 구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이수합니다.
  • 수료증 출력은 완료 후 바로 가능하므로, 영업신고 필요 시 즉시 보관합니다.
  •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기관 공지와 사전알림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업종별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며, 면허 소지자에 따라 교육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은 업종에 따라 어떻게 다르나요?

답: 신규영업자 6시간, 기존영업자 3시간, 제조/가공 업종은 8시간, 대다수 업종은 4–6시간 범위로 구성됩니다.

3) 수강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수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수 필요, 연간 가능하며 신규는 약 26,000원, 기존은 약 8,000원입니다.

4) 미이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