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세무 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로, 특히 대체공휴일이 많았던 만큼 여러 세금 신고 마감일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의 주요 세무 일정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 일정 개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0월에는 원천세와 일용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진행되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10월 1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 | 신고 내용 | 비고 |
---|---|---|
10월 12일 까지 |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인지세 납부 | 9월 지급분 기준 |
10월 25일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7~9월분 기준 |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는 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신고 및 납부 기간도 상이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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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확정 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액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액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1/3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부가세 예정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내역
- 현금 매출 내역
- 수출 내역
- 부동산 임대 변동 내역
매입 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10%가 부과되며, 무신고 시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0.025%에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10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세 부과율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3: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4: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부가세 예정고지액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는?
휴업, 사업부진, 신규사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액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