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안내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안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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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개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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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혜택

임차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별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는 최대 380만 원, 고령자에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는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청년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후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해당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요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가족,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규로 주거급여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찾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지원은 어떤 조건인가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자세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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