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
2.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
3.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자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폐업한 개인사업자
5.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6. 신청은 한 차주당 1회로 제한
7. 총 채무액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정의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정의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차주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지원내용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부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원금 조정: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까지 조정
– 금리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상환기간 선택: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및 잔여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부분은 9%로 조정 가능
– 연체 30일 이후에는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및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제외대상
새출발기금 대출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및 금융업 종사자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1660-1378 (업무시간: 09:00~18:00)
– 온라인: 모바일에서 ‘새출발기금’ 검색 후 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질문2: 대출 제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하고, 부실우려차주는 휴업, 폐업, 신용평점 저하 등의 상황에 처한 차주를 말합니다.
질문5: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환 기간은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1년에서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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