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정보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름철에는 전기세,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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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의 목적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구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상 가구는 이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직접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소멸되므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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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절차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에 사용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에 사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에는 신분증,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 바우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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