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비용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금액이 늘고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의 정의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냉방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최대 지원금은 연간 701,300원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잔액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 앱에서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조건
다음 중 한 명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주의: 세대 전원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을 서두르면 여름 전기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 잔액이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니,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해당 시)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해당 시)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사용 꿀팁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및 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다르며, 최대 701,3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원 중 1960년 이전 출생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잔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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