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여름철 시원함과 겨울철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시 세대원 특성을 확인해야 하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 한부모 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아동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발급자
- 한국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발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원 금액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신청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관련자의 협조를 통해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희망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음 (신청 마감: 2024년 9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다르게 지원되며,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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